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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28 공포 2026.04.28
34개
조문
14개
부칙
2026.04.28
시행일
2026.04.2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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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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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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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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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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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③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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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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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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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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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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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국장 이상이 감사단장인 경우 국장이 지정한 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부의안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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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안의 심의)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 2024.3.15, 2025.5.15>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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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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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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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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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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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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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심의실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6.4.28>
② 징계ㆍ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ㆍ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5.15>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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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서면의결서)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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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ㆍ실ㆍ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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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의결결과를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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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심의지원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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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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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
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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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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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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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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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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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8.12.7, 2022.4.4, 2023.2.24, 2025.5.15>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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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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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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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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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의안의 배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8,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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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① 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8>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ㆍ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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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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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4.6, 2025.5.15>

부칙

부칙 <제286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2015 11. 5. 감사원규칙 제281호)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99호,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8.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및 관계인의 진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소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2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47호,2022.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를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65호,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23.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내용을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재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6호,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