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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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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공포
2026.04.22
2개
조문
1개
부칙
2026.04.23
시행일
2026.04.2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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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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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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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68호,2026.4.22>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