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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4.21
공포 2026.04.21
14개
조문
23개
부칙
2026.04.21
시행일
2026.04.2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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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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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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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25.10.1>
⑦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2025.10.1>
⑨ 국가기관 등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⑩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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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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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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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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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일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 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하는 임시 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호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 보호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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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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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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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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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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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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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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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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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부칙
부칙 <제15826호,1998.7.1>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1호,2004.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부칙 <제19710호,2006.10.23>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1786호,2009.10.19>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2478호,2010.11.10>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0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28호,2014.1.28>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82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20호,2015.12.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32875호,202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조의4제3호,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6271호,2026.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