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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공포 2026.04.07
64개
조문
33개
부칙
2026.04.07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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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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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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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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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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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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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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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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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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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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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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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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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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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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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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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6.12.30, 2024.11.1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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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2015.8.6>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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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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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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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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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②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의 등급별 세부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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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
⑦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⑧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7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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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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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이하 이 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예비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받은 자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 첨부서류의 작성 및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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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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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1>
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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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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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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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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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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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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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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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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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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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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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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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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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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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6.30, 2021.10.12>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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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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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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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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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9.20, 2021.10.12, 2022.8.24>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10.12>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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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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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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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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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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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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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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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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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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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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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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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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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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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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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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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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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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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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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신설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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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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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①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5.8.6>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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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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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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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부칙

부칙 <제61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69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공급공고 또는 공급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41호,201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신청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부담금 감면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5.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48호,2017.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9.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85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7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자가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거나 개별통지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202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 등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재심사 또는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물류센터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스마트물류센터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