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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공포 2026.04.02
42개
조문
25개
부칙
2026.04.02
시행일
2026.04.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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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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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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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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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5.10.31, 2026.4.2>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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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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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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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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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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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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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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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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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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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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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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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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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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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자문위원회)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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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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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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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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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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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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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수인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5조제4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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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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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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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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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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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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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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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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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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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ㆍ연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 방법, 협약체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연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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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2.3>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6.11,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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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11, 2021.8.27>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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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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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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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① 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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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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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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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2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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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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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9.12, 2021.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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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23.7.10>
부칙
부칙 <제609호,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ㆍ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609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76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544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외국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으로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행되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청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신청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호,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의4, 제10조의5제2항, 제14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로,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물류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를 "Minister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66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점검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7호,2018.3.19>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18.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1호,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9.3.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호,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