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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공포 2026.03.27
7개
조문
11개
부칙
2026.03.27
시행일
2026.03.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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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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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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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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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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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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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7.19>
③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출연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4.29, 2019.7.19,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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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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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52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 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9호,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07.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966호,201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8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3호,2016.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호,2019.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07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요율 산정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로 본다.
부칙 <제2030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호,2026.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