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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50개
조문
92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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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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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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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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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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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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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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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2021.3.3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2013.12.24, 2017.2.2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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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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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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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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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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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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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관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2015.12.30, 2017.2.2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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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3.9.17, 2017.2.28, 2017.10.31, 2021.3.30,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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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2016.11.15, 2017.2.28,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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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7.2.2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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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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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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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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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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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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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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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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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장)
①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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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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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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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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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원장)
①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9.6.2, 2012.4.16>
②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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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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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세관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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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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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 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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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6.1.2, 2015.1.6, 2015.12.30, 2021.12.28>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2015.12.30, 2023.4.11>
④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015.5.26, 2015.12.30, 2021.12.28>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2015.1.6, 2015.12.30,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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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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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세관장)
①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경남서부세관장ㆍ전주세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2.4.16, 2015.1.6, 2015.5.26, 2015.12.30, 2023.4.11, 2024.7.2, 2026.2.19>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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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인천공항세관에 통관감시국ㆍ여행자통관1국ㆍ여행자통관2국ㆍ특송우편통관국 및 조사국을 두고, 서울세관에 통관국ㆍ심사1국ㆍ심사2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ㆍ감시국ㆍ신항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며, 인천세관에 통관감시국ㆍ심사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15.12.30, 2016.2.29, 2017.10.31, 2018.9.18, 2019.12.3, 2021.3.30, 2023.4.11>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및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9.12.3, 2023.4.11>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④ 삭제 <2021.3.30>
⑤ 통관감시국장 및 신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3.30, 2023.4.11, 2026.2.19>
⑥여행자통관1국장 및 여행자통관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12.4.16, 2017.10.31, 2021.3.30>
⑦ 심사국장,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심사2국장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8.9.18, 2021.3.30, 2025.12.30>
⑧조사국장, 조사1국장 및 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2010.11.15, 2018.9.18, 2018.11.27, 2021.3.30>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3.30>
⑩ 특송우편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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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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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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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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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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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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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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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8.3.30, 2020.12.29, 2023.8.30, 2025.12.30>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21.3.30, 2025.12.30>
③ 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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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6.2.29, 2018.3.30, 2020.12.29, 2021.12.28, 2023.8.30, 2025.12.30>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7.10.31, 2018.3.30, 2023.4.11, 2025.12.30>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2020.2.25, 2022.12.27, 2024.7.2, 2025.2.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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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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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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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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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1.3.30, 2025.9.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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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8.3.30>
부칙
부칙 <제15706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51호,1998.8.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2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7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7001호,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6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ㆍ김포"를 "서울ㆍ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7481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508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65"를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09"를 "208"로 하며, 5급 "39"를 "38"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7614호,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6호,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0호,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6호,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275호,200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28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8333호,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99호,2004.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4호,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640호,200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86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2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1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5월 14일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6인(5급 1인, 6급 1인, 7급 2인, 9급 2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에서 이체받는다.
⑫및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⑨생략
⑩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2006년 5월 14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별표3을 각각 적용한다.
⑪및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29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2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
총계 272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30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0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2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3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
총계 4,015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7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5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⑫및 ⑬생략
부칙 <제19262호,200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에서 이체받는다.
부칙(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323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시행령) <제19478호,2006.5.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부칙 <제19560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52호,200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1호,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을 "4,068"로 한다.
<4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관세법 시행령) <제21305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부칙 <제21437호,2009.4.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7호,2009.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7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4호,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5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48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9"를 "4,2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5"를 "4,1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8"을 "4,174"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52호,2012.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5"를 "4,2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1"을 "4,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4"를 "4,173"으로 한다.
부칙 <제2443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부칙 <제24739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2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2.30>
제3조 삭제 <2015.12.30>
부칙 <제2599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세관 정원 34명(3급 또는 4급 이하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15호,2015.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 정원 5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3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
부칙 <제27012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5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3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3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875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6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6호,201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8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3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7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1307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 <제3247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9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및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4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8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20조, 제20조의4, 제22조제5항,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부칙 <제3610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6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