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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31 공포 2026.03.31
36개
조문
59개
부칙
2026.03.31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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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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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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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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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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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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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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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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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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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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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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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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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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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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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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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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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④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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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④ 삭제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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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금융산업국)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7.24,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2011.12.30, 2018.7.24, 2024.6.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6.9.22, 2018.7.24, 2024.6.25, 2025.12.30>
④ 삭제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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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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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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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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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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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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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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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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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7.28, 2023.8.30, 2026.3.3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8.7.24, 2021.9.7, 2022.12.27, 2024.6.25, 2025.12.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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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7.28, 2023.8.30>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25.12.30>
③ 삭제 <2009.5.6>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국세청,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2.17,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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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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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2022.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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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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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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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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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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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12.29, 2023.10.13, 2024.10.15>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4>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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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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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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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부칙

부칙 <제2068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71호,200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6호,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684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칙 <제22261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3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1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 <제24685호,201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48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83호,201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7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0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79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31>
부칙 <제27156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69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0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 <제2877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2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944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964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9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5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9호,202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12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5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8호,2021.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3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88호,2022.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648호,2023.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4호,202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06호,2023.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98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1호,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35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7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제36227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