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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5개
조문
5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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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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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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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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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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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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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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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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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조달회계팀 및 조달송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2018.3.30>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2017.12.28, 2018.3.30>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2017.2.28, 2022.12.20>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3.6.27>
⑦ 삭제 <2023.6.27>
⑧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2017.2.28, 2019.2.26>
⑨ 조달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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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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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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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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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①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총괄과ㆍ디지털조달관리과ㆍ조달데이터관리팀ㆍ조달등록팀ㆍ공정조달기획과ㆍ조달가격조사과 및 공정평가관리팀을 두되, 디지털조달총괄과장ㆍ디지털조달관리과장ㆍ공정조달기획과장 및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데이터관리팀장ㆍ조달등록팀장 및 공정평가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정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⑧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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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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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혁신조달기획관으로 하며,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혁신조달기획관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1>
④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안전구매과ㆍ혁신조달정책과ㆍ혁신공공구매과ㆍ혁신조달운영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5.5.21, 2025.12.31, 2026.3.24>
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⑥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⑦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2025.2.25>
⑧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⑨ 보건안전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2026.3.24>
⑩ 혁신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2, 2025.12.31>
⑪ 혁신공공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1, 2025.12.31>
⑫ 혁신조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⑬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5.2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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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27>
② 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ㆍ정보기술계약과ㆍ우수제품구매과ㆍ서비스계약과 및 건설기술계약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ㆍ정보기술계약과장ㆍ우수제품구매과장ㆍ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2.12.20, 2023.6.27>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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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2023.6.27>
④공사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2020.3.31, 2023.6.27>
⑤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⑥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⑦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⑧ 설계예산검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3.12.12>
⑨ [제4항으로 이동 <2023.6.27> ]
⑩ 삭제 <2015.1.6>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⑫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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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물자국에 전략비축물자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ㆍ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③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2025.2.25>
④ 해외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유재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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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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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달품질원장)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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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하부조직 등)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ㆍ납품검사과ㆍ품질점검과ㆍ조사분석과 및 국방물자품질과를 둔다. <개정 2014.4.1, 2018.3.30, 2022.9.27>
② 품질총괄과장ㆍ납품검사과장 및 국방물자품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과장 및 조사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8.3.30, 2022.9.27, 2023.8.30>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⑤ 품질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2018.3.30>
⑥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2018.3.30>
⑦ 국방물자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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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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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팀을 두되, 과장 및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4.3.26>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4.3.26>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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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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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조달청)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17, 2012.7.12, 2013.3.23, 2015.1.6, 2015.5.26, 2023.8.30>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정보기술용역과ㆍ장비구매과ㆍ시설계약과 및 공사관리과를,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강원지방조달청ㆍ충북지방조달청ㆍ전북지방조달청 및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1.3.30>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5.23, 2008.3.3, 2010.3.31, 2011.4.27, 2011.10.10, 2012.7.12, 2013.3.23, 2015.1.6, 2018.3.30, 2021.3.30, 2021.9.24, 2023.8.30>
④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3.23, 2013.9.26, 2018.3.30, 2020.3.31, 2021.3.30>
⑤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 또는 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3.30, 2025.9.30>
⑥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09.10.23,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20.3.31, 2021.3.30>
⑦서울지방조달청ㆍ인천지방조달청ㆍ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18.3.30, 2020.3.31>
⑧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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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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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8.19, 2020.3.31, 2021.3.30, 2021.9.24, 2022.3.24, 2022.12.20, 2023.8.30, 2024.3.26, 2025.2.25>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2023.8.30>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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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삭제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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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2022.12.20>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4.4.1, 2024.3.26>
④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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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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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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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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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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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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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①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5.21, 2025.12.31>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5.5.2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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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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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5.5.21>
부칙
부칙 <제00447호,2005.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용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을 제외한다) 및 사업소장은 2005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ㆍ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기능10급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ㆍ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칙 <제484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0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0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0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2007.5.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기능직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부칙 <제590호,2007.12.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9.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호,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9급 2명, 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호,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4.1, 2015.1.6, 2015.12.30, 2019.2.26, 2022.3.24,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해당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2.3.24>
[제목개정 2022.3.24]
부칙 <제243호,201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82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5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2.28, 2020.3.31, 2023.3.31,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5.12.3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45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677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27>
부칙 <제746호,2019.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9.24>
제3조 삭제 <2021.9.24>
제4조 삭제 <2021.9.24>
부칙 <제78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31>
부칙 <제798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4>
부칙 <제856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2027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부칙 <제937호,202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5명(7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1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정평가관리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정평가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조달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101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송무팀, 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달송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달송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공주택계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공주택계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교육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으로 본다.
부칙 <제108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4.1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2025.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데이터관리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114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9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