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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3개
조문
5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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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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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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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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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3.11, 2022.12.20>
②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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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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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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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디지털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2.28, 2023.6.27, 2025.12.31>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8.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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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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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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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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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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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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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①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2.28, 2023.6.27, 2025.12.31>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4.10,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21.12.14, 2023.6.27,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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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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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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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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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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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2.30>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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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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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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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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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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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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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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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원장)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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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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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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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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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조달청장)
①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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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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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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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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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3.8.30, 2024.3.26, 2025.12.30>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0.3.31, 2020.7.1, 2023.6.27, 2025.12.30, 2025.12.31>
③ 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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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2018.3.30, 2021.3.30, 2023.8.30, 2025.12.30>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9.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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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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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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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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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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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③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④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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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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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부칙
부칙 <제18944호,2005.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1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당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5인(6급 2인, 7급 2인, 기능10급 1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에서 이체받는다.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월 29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0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67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3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48
연구사 1
기능직 계 30
기능9급 6
기능10급 24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1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71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5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50
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6
기능10급 25
⑬생략
부칙(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150호,200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230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323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51호,2006.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을 "444"로 한다.
부칙 <제20049호,200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6호,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38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3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7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1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43호,201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8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 <제2599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46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4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5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5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4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4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3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2호,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33091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0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조달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0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3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09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3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