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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D-8 시행예정 시행 2026.06.24 공포 2026.03.24
42개
조문
20개
부칙
2026.06.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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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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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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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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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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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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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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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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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밑에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ㆍ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및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④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⑤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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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2026.3.24>
⑥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3.3.28,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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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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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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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염병정책국에 감염병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결핵정책과 및 에이즈관리과를 두되, 감염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관리과장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ㆍ결핵정책과장 및 에이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감염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2024.5.14, 2026.3.24>
④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⑥ 결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⑦ 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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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 감염병위기관리국에 위기관리총괄과ㆍ검역정책과ㆍ의료대응지원과ㆍ비축물자관리과 및 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검역정책과장ㆍ의료대응지원과장ㆍ비축물자관리과장 및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5.14>
③ 위기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2026.1.6>
④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의료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비축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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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② 진단분석국에 진단관리총괄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ㆍ신종병원체분석과 및 생물안전평가과를 두되, 진단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세균분석과장ㆍ바이러스분석과장ㆍ매개체분석과장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ㆍ신종병원체분석과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③ 진단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④ 세균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⑦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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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료안전예방국에 예방접종정책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백신수급과ㆍ의료감염관리과 및 항생제내성관리과를 두되,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예방접종관리과장ㆍ백신수급과장ㆍ의료감염관리과장 및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③ 예방접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14>
⑤ 백신수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⑥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⑦ 항생제내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⑧ 삭제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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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건강위해대응관으로 하며, 건강위해대응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④ 만성질환관리국에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희귀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손상예방정책과,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 및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만성질환예방과장, 희귀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손상예방정책과장 및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5.14, 2024.12.31>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⑥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3.26>
⑦ 희귀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⑧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7>
⑨ 손상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⑩ 기후보건ㆍ건강위해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⑪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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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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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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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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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ㆍ생명과학연구기반과ㆍ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4.12.31>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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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에 바이오빅데이터과ㆍ바이오뱅크과ㆍ유전체역학과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를 두되, 바이오빅데이터과장 및 바이오뱅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체역학과장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④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⑥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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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③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⑦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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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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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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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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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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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④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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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질병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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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②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대응과ㆍ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사업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4.12.31>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진단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만성질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7, 2024.3.26, 2024.12.31>
⑦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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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립검역소)
① 검역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ㆍ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검역1과장ㆍ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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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국립검역소 소속으로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되, 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③ 지소장은 검역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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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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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결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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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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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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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4.3.26, 2025.3.25, 2026.1.6>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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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5.11, 2023.8.30>
②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3>
⑤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정원 중 5명(연구관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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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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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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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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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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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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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보건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6.3.24>

부칙

부칙 <제750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및 별표 12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1.6>
부칙 <제765호,20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5.14>
부칙 <제816호,202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에 따른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909호,202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마산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과 국립목포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70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986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8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5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6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