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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7개
조문
18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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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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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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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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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립보건연구원 및 질병대응센터를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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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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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질병관리청은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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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질병관리청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정책국ㆍ감염병위기관리국ㆍ진단분석국ㆍ의료안전예방국 및 만성질환관리국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청장 밑에 대변인ㆍ종합상황실장ㆍ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및 질병감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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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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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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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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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①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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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질병감시전략담당관)
①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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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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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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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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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염병정책국)
① 감염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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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염병위기관리국)
① 감염병위기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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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단분석국)
① 진단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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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료안전예방국)
① 의료안전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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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만성질환관리국)
① 만성질환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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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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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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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및 첨단재생의료 관련 시험ㆍ연구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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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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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부ㆍ미래의료연구부 및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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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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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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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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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연구소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ㆍ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신종ㆍ급성ㆍ만성 바이러스, 매개체 및 치료임상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⑥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세균질환ㆍ인수공통감염 및 약제내성(藥劑耐性)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백신연구개발 기획, 감염병백신 연구, 병원체자원 관리 및 백신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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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질병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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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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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명칭 등)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각 센터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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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질병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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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하부조직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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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립검역소)
①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ㆍ방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센터 소속으로 국립검역소(이하 이 조에서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며,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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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출장소)
①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출장소를 둔다.
②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국립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한다.
③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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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결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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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이 장에서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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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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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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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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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4명(5급 46명, 6급 21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2023.3.28, 2023.8.30, 2023.12.19, 2025.2.25>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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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6.1.6>
②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명(5급 19명, 6급 13명, 연구관 5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2023.3.28, 2023.8.30,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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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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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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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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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조직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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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를 둔다.
②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31014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 및 별표 7 제4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9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67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8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98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1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755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33983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국립군산검역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7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8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8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6025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