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0개
조문
48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외교부
#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⑥ 삭제 <2018.3.30>
#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5조 삭제 <2019.5.7>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 제24호의2, 제24호의3, 제25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4.11.26>
⑥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2018.3.30, 2020.12.15, 2024.11.26>
⑦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2018.3.30, 2019.5.7, 2020.12.15, 2024.11.26>
⑧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5>
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2020.12.15, 2021.3.30, 2021.12.14>
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8.2.28, 2018.3.30, 2020.12.15, 2024.5.28, 2024.11.26>
⑪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9.3.26, 2020.12.15, 2021.12.14>
⑬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2020.12.15>
⑭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20.12.15>
⑮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20.12.15>
#
제9조(의전장)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
제9조의2 삭제 <2024.5.28>
#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13조 삭제 <2018.3.30>
#
제14조 삭제 <2024.5.28>
#
제14조의2 삭제 <2024.5.28>
#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ㆍ서남아시아ㆍ태평양지역 및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④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⑦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11.28>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3.2.28, 2024.5.28>
#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①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ㆍ중앙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2024.5.28>
③ 동북ㆍ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2022.12.29, 2024.5.28>
④ 동북ㆍ중앙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중앙아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⑧ 중앙아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⑦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⑧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9, 2020.12.15>
#
제17조(북미국)
① 북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개정 2017.2.28,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⑦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⑧ 한미안보협력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⑨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2020.2.25, 2020.12.15>
#
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중남미국에 남미과, 중미과 및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⑦ 중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⑧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2018.3.30, 2020.7.29, 2020.12.15, 2024.5.28>
#
제19조(유럽국)
① 유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12.15, 2024.5.28>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2020.2.25, 2020.7.29, 2020.12.15, 2022.9.13, 2024.5.28>
⑧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2024.5.28>
⑨ 삭제 <2024.5.28>
#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⑦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⑧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2020.2.25, 2020.12.15>
⑨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여권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위난대응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ㆍ해외위난대응과장ㆍ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원자력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2024.5.28>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2.9.13>
⑧ 삭제 <2015.10.20>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⑩ 원자력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개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③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④ 개발협력국에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5.28>
⑥ 국제개발의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2.12.29, 2024.5.28>
⑦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⑧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
⑨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4.5.28>
#
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⑥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20.12.15>
⑧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5>
#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2.9.13>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2.9.13>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2020.7.29, 2022.9.13, 2024.5.28>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4.5.28>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2024.5.28>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2024.5.28>
#
제25조 삭제 <2018.3.30>
#
제26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유럽경제외교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ㆍ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2020.12.15, 2022.12.29,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5>
⑥ 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12.29, 2024.5.28>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4.5.28>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5.28>
#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③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④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⑤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⑦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⑩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⑭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3장 국립외교원
#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2.14>
#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7.27>
③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7.29, 2021.7.27>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3.7.14>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연구센터의 운영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9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8, 2018.3.30, 2018.10.29, 2019.8.20,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3.8.30, 2024.5.28, 2025.12.30>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19.3.26, 2020.2.25>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10.29, 2020.12.15, 2022.2.22, 2023.8.30>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30, 2024.2.6>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23.8.30>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2018.3.30, 2019.3.26, 2020.2.25, 2022.2.22, 2023.2.28>
#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7조 삭제 <2023.8.30>
#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2.9.13>
#
제39조(한시정원)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부칙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ㆍ5급 4명, 5급 8명,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9급 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7명, 7등급 1명, 5ㆍ6등급 44명, 3ㆍ4등급 8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외무공무원 5ㆍ6등급 2명, 3ㆍ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조교는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ㆍ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④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을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를 "외교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5호,2013.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94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령 제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인정된 조교는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두는 연구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2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가군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부칙 <제9호,201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5.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6.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8.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6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9.13>
부칙 <제7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2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5항 및 별표 5 제2호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274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14명)으로 한다.
부칙 <제108호,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은 2027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1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14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외교조정관ㆍ재외동포영사실장"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18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5.2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2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23.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2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2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ㆍ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134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3조제7항, 별표 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①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3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2(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 관한 부분 중 제3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 제39조제3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3.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외교부령 제13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5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