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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3개
조문
6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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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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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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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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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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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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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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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개정 2026.3.24>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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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3.8.30, 2024.6.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9>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1.9, 2018.3.30, 2020.7.27, 2022.2.22, 2024.6.25>
⑤ 삭제 <2010.4.13>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2>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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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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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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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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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③ 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④ 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과 및 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ㆍ국가태풍센터장ㆍ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1.6>
⑤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9.7.23, 2020.7.27, 2021.8.10, 2026.1.6>
⑥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4.13, 2013.3.23, 2013.10.16, 2015.1.12, 2016.12.30, 2026.1.6>
⑦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26.1.6>
⑧ 재해기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6.1.6>
⑨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21.8.10,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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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12.30>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관측표준기술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8.3.30, 2019.6.18, 2023.8.30, 2026.1.6>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④ 삭제 <2010.4.13>
⑤ 관측표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8.3.30, 2019.6.18, 2025.2.25, 2026.1.6>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9.6.18>
⑦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3.3.28>
⑨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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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기후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기후위기협력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기후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6.26, 2016.12.30, 2019.12.31, 2020.5.4, 2023.8.30, 2024.10.25, 2025.2.25, 2026.3.24>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⑤ 해양기상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2018.3.30, 2025.2.25, 2026.3.24>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3.30, 2019.7.23, 2020.5.4, 2024.10.25, 2025.2.25>
⑦ 삭제 <2026.3.24>
⑧ 기후위기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0.25,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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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8.1.9>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 2015.10.19, 2016.12.30, 2023.8.30>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10.19, 2016.12.30, 2017.6.28, 2019.7.23, 2021.8.10, 2026.1.6>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5.1.12>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20.2.25, 2021.8.10>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3.30,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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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3.8.30>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④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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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치예보센터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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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치예보센터)
① 수치예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② 수치예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예보기획과ㆍ수치예보기술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예보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예보기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1.12.31, 2023.8.30, 2026.1.6>
③ 수치예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6.1.6>
④ 수치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10, 2024.12.17,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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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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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8.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30>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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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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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①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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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12, 2019.6.18, 2023.8.30>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5.10.19, 2016.2.29, 2019.6.18, 2019.12.31, 2020.7.27, 2023.6.30, 2023.8.30>
③ 삭제 <2011.8.30>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5.6.26>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6.26, 2017.2.28, 2024.2.27, 2024.6.25, 2025.6.2>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5.1.12, 2015.6.26, 2015.10.19, 2017.2.28, 2023.3.28, 2024.2.27, 2025.2.25, 2026.1.6>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6, 2017.2.28, 2019.6.18, 2019.9.24, 2022.12.20, 2024.2.27, 2024.12.17,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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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26, 2019.6.18, 2023.8.30>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2019.12.31, 2023.8.30>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6, 2017.2.28, 2019.6.18, 2024.2.27, 2025.6.2, 2026.1.6>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26, 2019.9.24, 2026.3.24>
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23.8.30>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6.26, 2016.12.30, 2020.7.27>
⑦ 삭제 <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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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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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12, 2023.8.30>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ㆍ위성분석과 및 위성개발팀을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위성개발팀장은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2.5.31, 2015.10.19, 2019.12.31, 2020.5.4, 2021.8.10, 2023.8.30, 2024.10.25>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2021.8.10, 2024.10.25>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15.10.19, 2021.8.10, 2024.10.25>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1.8.30, 2021.8.10, 2024.10.25>
⑥ 위성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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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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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3.3.23, 2015.1.12, 2023.8.30>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며, 레이더지원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30, 2012.5.31, 2015.10.19, 2020.5.4, 2021.10.29, 2023.8.30>
③ 레이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0.29>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30, 2011.8.30, 2013.10.16, 2015.1.12, 2015.10.19, 2021.8.10, 2021.10.29, 2026.3.24>
⑤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30, 2013.10.16,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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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3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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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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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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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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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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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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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8.6.5, 2019.6.18, 2020.12.22, 2021.8.10, 2022.12.20, 2023.3.28, 2023.8.30, 2024.6.7>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1명(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30, 2023.8.30>
③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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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4.2.27, 2026.1.6>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7, 2023.8.30>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8.3.30, 2020.12.22, 2023.8.30>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8.30, 2016.12.30, 2026.1.6>
⑤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4.13, 2011.8.30, 2016.12.30>
⑥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⑦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4.13, 2015.6.26, 2016.12.30>
⑧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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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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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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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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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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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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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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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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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예보센터에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0, 2024.12.17, 2026.1.6>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2.22, 2024.12.17>
③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둔다. <신설 2026.1.6>

부칙

부칙 <제33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49호,2009.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54호,2009.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12.12, 2025.12.31> ② 삭제 <2025.2.25> [전문개정 2019.12.31]
부칙 <제415호,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12.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8.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8.28]
부칙 <제496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0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0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5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2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1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1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은 2018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재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605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0.29>
부칙 <제623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6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3.12.12, 2025.12.31> ② 삭제 <2021.12.31> ③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3.12.12, 2025.12.31> [제목개정 2021.12.31]
부칙 <제693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3.12.12, 2025.12.31> ② 삭제 <2021.12.31>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3.12.12, 2025.12.31> ④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739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3.28>
부칙 <제762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3.2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2.25, 2023.3.28, 2025.2.25>
부칙 <제775호,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7, 2024.6.7>
부칙 <제818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85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877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예보활용팀은 2026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예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3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950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지원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95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2.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3.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진화산기술팀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1.6>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명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2025.12.31> ② 삭제 <2025.2.25> ③ 삭제 <2026.1.6>
부칙 <제97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2>
부칙 <제101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6.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2.2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④ 삭제 <2025.2.25>
부칙 <제102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1.6>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6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부칙 <제1054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주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부분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8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00호,202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4.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위기협력팀 및 위성개발팀은 2027년 10월 24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위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위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0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0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37호,2024.12.17>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1> ② 삭제 <2026.1.6>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6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117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환경부령 제116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명)으로 본다.
부칙 <제2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부칙 <제31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