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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5개
조문
4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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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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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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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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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예보센터ㆍ기상기후인재개발원ㆍ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6.1.6>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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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7.2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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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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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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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ㆍ예보국ㆍ관측기반국ㆍ기후과학국ㆍ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2018.3.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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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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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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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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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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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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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6.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15.1.6, 2021.8.10, 2026.1.6>
④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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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④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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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2019.7.23, 2023.3.28, 2025.2.25,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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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2020.2.25,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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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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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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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치예보센터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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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수치예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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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센터장)
① 수치예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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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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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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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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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원장)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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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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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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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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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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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3>
③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ㆍ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6,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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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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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6.9>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9.6.18, 2025.10.1>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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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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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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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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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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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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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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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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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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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4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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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ㆍ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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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기상과학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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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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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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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25.10.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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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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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2025.10.1>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8.3.30, 2025.10.1, 2026.1.6>
③ 삭제 <200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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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3.30, 2020.12.22, 2023.8.30, 2024.2.27, 2025.10.1>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2019.6.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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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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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예보국, 기후과학국, 수치예보센터,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항공기상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항공기상청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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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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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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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정원 <신설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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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2.12.20, 2024.12.17, 2026.1.6>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1.6>

부칙

부칙 <제2069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64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5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1620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 <제21944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5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청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부칙(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2937호,2011.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2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19호,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474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07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6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4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6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1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0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2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8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0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5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424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7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7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6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9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95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이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