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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78개
조문
9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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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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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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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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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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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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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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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⑤ 삭제 <2008.3.3>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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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⑨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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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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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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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담당관 및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각 1명을 두되,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4.6.21, 2024.12.31, 2025.12.30>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1>
⑦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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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2팀)
①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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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삭제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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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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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2.12.29,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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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체납분석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2.12.29, 2025.12.30>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2023.7.21, 2025.12.30>
④ 체납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⑤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2025.12.30>
⑥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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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2022.12.29>
③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2.12.29>
④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2019.12.31, 2026.3.24>
⑤ 삭제 <2006.1.2>
⑥ 삭제 <2006.1.2>
⑦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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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1.2.25, 2025.12.30>
③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④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2021.5.11, 2023.7.21, 2025.12.30>
⑤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2021.2.25, 2021.5.11, 2022.2.22>
⑥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2021.2.25,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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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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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2018.2.20>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21.5.11, 2022.6.24>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9.12.31, 2020.6.30>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8.3.30, 2019.6.25, 2021.5.1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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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② 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ㆍ소득자료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장려세제과장 및 학자금상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④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⑥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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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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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수과를 두되,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2020.11.13,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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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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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운영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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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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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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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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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2023.8.30>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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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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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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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20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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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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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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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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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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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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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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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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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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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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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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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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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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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할구역 등)
①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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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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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ㆍ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천지방국세청장ㆍ대전지방국세청장ㆍ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2019.2.26>
②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ㆍ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ㆍ징세관 1명ㆍ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과학조사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ㆍ성실납세지원국ㆍ징세송무국ㆍ조사1국ㆍ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2017.2.28, 2019.2.26,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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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2021.2.2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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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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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③ 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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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과학조사담당관)
① 과학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2.11.16>
② 과학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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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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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 및 정보화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ㆍ소득재산세과ㆍ법인세과ㆍ정보화관리팀ㆍ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개정 2021.12.31, 2022.12.29, 2023.7.21>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2023.7.21, 2023.8.30>
④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2021.12.31>
⑤ 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2022.11.16, 2026.3.24>
⑥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⑦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2021.12.31, 2023.7.21>
⑧ 개발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2022.12.29>
⑨ 개발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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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6.20, 2019.12.31>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25.12.30>
④ 삭제 <2001.8.13>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⑥ 삭제 <2014.12.30>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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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송무국에 송무1과ㆍ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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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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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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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199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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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사1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②조사1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ㆍ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ㆍ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이라 한다)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2017.2.28, 2019.2.26, 2022.12.29>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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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사2국)
①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7.2.28>
②조사2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2022.12.29>
③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⑤ 삭제 <1999.12.31>
⑥ 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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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②조사3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⑤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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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⑤ 삭제 <2019.2.26>
⑥ 삭제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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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ㆍ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23.7.21>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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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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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2022.12.29, 2023.8.30>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3.7.21>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2023.8.30, 2026.3.24>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2019.12.31, 2022.6.24, 2023.7.21>
⑤ 삭제 <2006.9.4>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1.3.16, 2022.11.16, 2026.3.24>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⑧ 삭제 <2007.6.14>
⑨ 삭제 <2007.6.14>
⑩ 삭제 <2007.6.14>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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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서 <신설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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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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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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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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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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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5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8명, 세무주사보 4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8.24, 2015.11.16, 2016.2.29,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3.30, 2018.7.23, 2018.12.31,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2.27, 2024.6.21, 2025.6.30>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4급 2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2020.6.30, 2023.8.30>
③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데이터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2.6.24, 2022.1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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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세무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2.11.8, 2015.11.16, 2017.2.28, 2018.2.20, 2018.7.23,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2.6.24, 2023.8.30, 2024.2.27, 2024.6.21>
②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③ [제6항으로 이동 <2016.2.29> ]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5명(6급 49명, 7급 3명, 8급 53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2017.12.22, 2018.2.20, 2018.7.23, 2019.2.26, 2019.6.25,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2.25, 2021.5.11, 2021.12.31, 2022.6.24, 2023.7.21, 2023.8.30, 2023.12.29, 2024.6.21, 2024.11.15, 2025.6.30>
⑤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2018.12.31, 2019.12.4, 2020.6.30, 2020.12.29, 2021.12.31, 2023.3.28,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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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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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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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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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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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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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①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공지능혁신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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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한시정원)
①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개정 2025.12.30>
③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④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세무관서에 둔다. <신설 2025.12.30>

부칙

부칙 <제89호,1999.5.24>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1999.8.20>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0.7.1>
부칙 <제126호,200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개정 2000.7.1>
부칙 <제150호,200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00.9.2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0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0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0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0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07.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5.6> [제목개정 2010.5.6]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2> [제목개정 2010.5.6] [본조신설 2010.5.6]
부칙 <제575호,2007.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호,2008.6.3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09.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호,201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79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188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0.12.29>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부칙 <제276호,2012.3.9>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2.6.14>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1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부칙 <제339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호,201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363호,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3.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51명, 9급 4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 별표6의2, 별표 6의3, 별표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3호,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부칙 <제45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5.2.26>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5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48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2.29, 2023.7.21,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7.21>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 삭제 <2021.12.31> 제4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516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적용한다. ②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5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59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 및 별표 1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626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6.25> 제3조 삭제 <2019.6.25>
부칙 <제655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86호,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6>
부칙 <제7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6.24>
부칙 <제709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21조의3, 제27조, 제29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6.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 2023.12.29,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 제4조 삭제 <2023.12.29> 제5조 삭제 <2021.2.25>
부칙 <제73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제3조 삭제 <2020.6.30>
부칙 <제757호,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전문개정 2024.11.15]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763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및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79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1.13>
부칙 <제816호,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81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11> 제3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828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12.30> 제4조 삭제 <2022.6.24> 제5조 삭제 <2022.2.22>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53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30,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6.30>
부칙 <제87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의 사항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4.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5.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6. 제6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1.16>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별표 10의2의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15>
부칙 <제89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917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7.2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제3조 삭제 <2025.2.25>
부칙 <제941호,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조 삭제 <2025.6.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2025.6.30>
부칙 <제949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9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009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9, 2025.6.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6.30>
부칙 <제101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4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별표 2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 및 별표 4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2.25>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4명(세무주사 4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부칙 <제1038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6.30>
부칙 <제1068호,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관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087호,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9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ㆍ제4조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 삭제 <2025.2.25>
부칙 <제109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9명(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3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2025.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5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내국추가세 부분,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1조의2제2항제8호 및 제2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1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정원 중 각각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세원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2029년 1월 4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6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