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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5개
조문
41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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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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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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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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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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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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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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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인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④ 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7,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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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데이터정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2019.7.23, 2023.8.30, 2024.3.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④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12.14, 2022.1.25, 2024.3.26>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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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3, 2023.8.30>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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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ㆍ재해예방정책담당관 및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2025.12.30>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2025.12.30>
④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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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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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5급공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17.5.8, 2017.12.19, 2022.12.27, 2023.8.30>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2.30>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⑤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⑥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3, 2017.12.19, 2022.12.27>
⑦ 5급공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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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3.8.30, 2025.9.18>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④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3.30>
⑥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21.3.30>
⑦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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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관리국에 급여정책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23.8.30, 2025.12.30>
③ 급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8.8.28>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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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2.1.25, 2023.8.30>
③ 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2, 2015.6.3>
④ 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22.1.25>
⑤ 재산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⑥ 재산심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⑦ 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4,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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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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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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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⑥ 삭제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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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7, 2023.8.30, 2024.12.3>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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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④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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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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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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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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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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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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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9, 2017.12.19, 2018.3.30, 2020.9.29, 2022.12.27, 2023.8.30>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12.27, 2023.8.30>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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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2.1.25, 2023.8.30, 2024.8.23>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9, 2025.2.25>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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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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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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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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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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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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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평가대상 조직)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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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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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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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25.12.30>

부칙

부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ㆍ4급 4명, 4급 19명, 4ㆍ5급 23명, 5급 120명, 6급 113명, 7급 38명, 8급 22명, 9급 27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8급 2명, 관리운영직 9급 31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임기제 가급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며, 이 조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3ㆍ4급 "4"는 "5"로, 4급 "19"는 "18"로, 6급 "113"은 "114"으로, 관리운영직 9급 "31"은 "30"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9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201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201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3.28>
부칙 <제1448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2018.8.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696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73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호,202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부칙 <제190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80호,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996호,2024.1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103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