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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4개
조문
3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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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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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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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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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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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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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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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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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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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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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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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6.7.26, 2017.12.19, 2019.7.23, 2021.12.14,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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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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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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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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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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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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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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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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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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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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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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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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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6.7.26>
② 삭제 <2016.7.26>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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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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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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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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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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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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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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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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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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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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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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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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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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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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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019.7.23, 2021.3.30, 2022.1.25, 2024.3.26, 2025.12.30>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2.1.25, 2023.4.11,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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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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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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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인재정보기획관 및 인재채용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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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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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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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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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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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5.12.30>

부칙

부칙 <제2575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1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09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6292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8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6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8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1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1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9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9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4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8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6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94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4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5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02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