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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20
33개
조문
23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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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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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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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00.8.30, 2005.2.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8.30,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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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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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17.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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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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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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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 2026.1.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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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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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2004.4.10, 2011.6.30, 2017.3.10, 2019.3.20>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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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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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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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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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3.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3.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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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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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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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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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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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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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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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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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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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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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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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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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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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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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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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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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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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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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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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6.30, 2017.3.10>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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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20.4.7>

부칙

부칙 <제1826호,199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
부칙 <제1969호,199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199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3.3.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4.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5호,2005.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6.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3.7.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