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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령입니다. 2026.03.20부터 시행되며, 2026.03.20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2개 조문과 2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조문
22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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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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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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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②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부칙

부칙 <제164호,20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8호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57호,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1호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3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제출시기가 2021년 4월 10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Q.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총 2개 조문 및 2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03.20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