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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4개
조문
2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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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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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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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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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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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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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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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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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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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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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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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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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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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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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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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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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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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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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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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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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2020.9.29, 2025.10.1>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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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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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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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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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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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

부칙

부칙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99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법 제35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의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4493호,201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4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90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 <제28185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923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935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7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2호,2022.8.16>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4290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제15조제8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5제4항 및 제15조제6항ㆍ제9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