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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58개
조문
6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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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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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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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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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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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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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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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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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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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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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재안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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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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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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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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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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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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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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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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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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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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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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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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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이하 "옮긴물건등"이라 한다)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제3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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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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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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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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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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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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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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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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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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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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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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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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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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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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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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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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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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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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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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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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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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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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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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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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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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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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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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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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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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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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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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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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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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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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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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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관서장(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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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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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부칙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4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ㆍ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1)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6조(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4.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별표 5 비고 제4호 중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⑪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99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5)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