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88개
조문
40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
#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삭제 <2014.3.18>
#
제9조 삭제 <2014.3.18>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
제11조(운전면허 종류)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7.24>
#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
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
#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6.23>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5.26>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5.26>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5.26>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8.13>
#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
제33조 삭제 <2014.3.18>
#
제34조 삭제 <2014.3.18>
#
제35조 삭제 <2014.3.18>
#
제36조 삭제 <2014.3.18>
#
제37조 삭제 <2014.3.18>
#
제38조 삭제 <2014.3.18>
#
제39조 삭제 <2014.3.18>
#
제40조 삭제 <2014.3.18>
#
제41조 삭제 <2014.3.18>
#
제42조 삭제 <2014.3.18>
#
제43조 삭제 <2018.2.9>
#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1.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
제50조(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53조 삭제 <2006.6.15>
#
제54조 삭제 <2006.6.15>
#
제55조 삭제 <2006.6.15>
#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58조 삭제 <2006.6.15>
#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
제6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
제63조의3 삭제 <2026.3.24>
#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부칙

부칙 <제1893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 (운전면허취득요건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당시 철도차량 및 운전구간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이수한 자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ㆍ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 및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552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분야와 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1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차량ㆍ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객차 분야와 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2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897호,2009.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6호,2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212호,2012.11.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6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표시로 보는 기간)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929호,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4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3호, 별표 6 제2호라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99호,2017.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8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중 이 영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34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5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362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806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0150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16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신청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06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8조의2,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26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3224호,2023.1.10>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3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4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95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8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널목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건널목에서 제외되는 건널목으로 본다.
부칙 <제34919호,2024.9.26>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