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41개
조문
3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6.27>
#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
제3조의2 삭제 <2014.7.21>
#
제3조의3 삭제 <2014.7.21>
#
제3조의4 삭제 <2014.7.21>
#
제3조의5 삭제 <2014.7.21>
#
제3조의6 삭제 <2014.7.21>
#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9.4.2>
#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8조(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
제1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
제1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1.10.21>
#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19조 삭제 <2016.8.16>
#
제20조 삭제 <2016.8.16>
#
제21조 삭제 <2016.8.16>
#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5조 삭제 <2016.8.16>
#
제26조 삭제 <2016.8.16>
#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
제31조 삭제 <2016.8.16>
#
제31조의2 삭제 <2026.3.24>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8조"를 "「산업발전법」 제33 조"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의3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로 한다. ⑫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2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884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84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679호,201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33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1997627"></img>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5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53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958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9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8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774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제5조제1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