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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2개
조문
11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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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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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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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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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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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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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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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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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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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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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허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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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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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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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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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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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이하 "수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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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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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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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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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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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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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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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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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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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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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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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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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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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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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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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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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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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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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793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277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8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4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비고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다)(2)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