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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19개
조문
13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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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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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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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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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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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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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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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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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개인정보정책국ㆍ조사조정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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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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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2022.12.1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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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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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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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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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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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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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3.8.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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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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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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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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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부칙

부칙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원회로 이체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6호,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6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1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3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