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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투표법
시행 2026.03.06
공포 2026.03.06
국민투표법은 법령입니다. 2026.03.06부터 시행되며, 2026.03.06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134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투표법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4개
조문
1개
부칙
2026.03.06
시행일
2026.03.0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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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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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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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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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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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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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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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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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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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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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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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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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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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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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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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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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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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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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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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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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표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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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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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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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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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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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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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1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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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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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민투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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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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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국민투표일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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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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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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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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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깨띠 등 소품)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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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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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①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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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① 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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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2일까지 제1항의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에서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통역을 할 수 있다.
⑦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⑧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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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담ㆍ토론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대담자가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부담한다.
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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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국민투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⑥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⑨ 국민투표토론회의 토론자 선정,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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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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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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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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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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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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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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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등을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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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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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각각 추첨으로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등을 신고한 정당의 수가 8개를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으로 8명을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8개에 미달하되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각각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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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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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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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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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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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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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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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하고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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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서류 등의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과 그 밖에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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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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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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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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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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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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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이 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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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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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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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⑤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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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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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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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이 신고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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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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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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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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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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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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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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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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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로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등의 작성ㆍ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기한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다.
④ 선거인명부등의 표지 서식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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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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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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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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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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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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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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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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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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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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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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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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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5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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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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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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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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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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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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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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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연기하거나 국민투표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국민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투표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국민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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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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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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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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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거나,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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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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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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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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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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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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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① 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ㆍ배정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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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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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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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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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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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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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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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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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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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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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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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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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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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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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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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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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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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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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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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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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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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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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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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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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① 제37조제12호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장ㆍ유급사무직원을 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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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제3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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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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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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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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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21449호,2026.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4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국민투표법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투표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국민투표법은 2026.03.06부터 시행됩니다.
Q. 국민투표법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국민투표법은 총 134개 조문 및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국민투표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국민투표법은 2026.03.06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