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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법령입니다. 2026.02.27부터 시행되며, 2026.02.27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18개 조문과 3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개
조문
39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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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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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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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2023.8.1>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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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5.10.1>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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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2025.10.1>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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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②「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2023.8.1>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2025.10.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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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2014.6.30, 2014.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3.2.3>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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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② 삭제 <2022.2.18>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22.2.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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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② 삭제 <2018.4.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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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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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2014.6.30, 2016.9.1,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2016.3.25>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3.2.3, 2026.2.27>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27, 2016.9.1, 2018.4.6, 2019.7.9, 2023.2.3, 2026.2.27>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2014.2.21, 2019.7.9>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2014.6.30, 2016.9.1>
⑩「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2014.6.30, 2016.7.29>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9.7.9, 2019.12.31>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2025.10.1, 2026.2.27>
⑬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28, 2025.10.1, 2026.2.27>
⑭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7.2.28, 2019.7.9>
⑮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2.28>
⑯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7.2.28, 2025.10.1>
⑰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4.2.21, 2017.2.28, 2019.7.9>
⑱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⑲ 지식재산처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2025.10.1>
⑳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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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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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② 삭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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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7.9, 2021.2.15, 2024.12.31, 2025.10.1>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7.9, 2025.10.1>
⑤「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4.6, 2019.7.9, 2025.10.1>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7.9>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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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②「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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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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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2024.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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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 후 등록결정 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하여는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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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

부칙

부칙 <제217호,20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제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가목 및 나목,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12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제3조제1항제10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제4조제1항제10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및 제5조제1항제9호 다목ㆍ제2항제4호 다목ㆍ제2항제8호 다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ㆍ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중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32호,2006.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 및 제7항중 직무발명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제6호,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8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그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3호,2006.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그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 및 납부사항 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9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건수의 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우선심사신청,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 및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와 2006년 10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1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료,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정정청구료 및 이의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정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 중 "이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를 "이 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디자인의 개수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로 한다. [수수료] 개 디자인 원
부칙 <제16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심사의 유예 신청 시 심사청구료 납부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 또는 등록료 일괄 납부 시 금액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2.21> 제2조(특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호,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산금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2,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허권 등의 취소신청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3월 15일 전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신청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3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의 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등은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0조(특허료 등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의 가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료 등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금액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2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하여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디자인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났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사디자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디자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및 제3조제9호의2ㆍ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서면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권의 이전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각종 서류의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5.10.2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ㆍ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9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어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납부기간이 각각 개시되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만료되거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한다. 제3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 제5조(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의 조사료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실용신안법」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0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제3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10조제1항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 명세서 첨부 출원의 출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출원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ㆍ실용신안등록의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에 대한 추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출원한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 명세서 보정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첨부한 임시 명세서의 보정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0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2, 제3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2, 제3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 이후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 이후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9호,2023.2.3> 이 규칙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료 및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분할출원의 횟수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허권의 이전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ㆍ지정상품추가등록을 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ㆍ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결정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별표 1의 개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특허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청구 및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심사청구 후 추가한 청구항 관련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포인트에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출원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및 등록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의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탁등록 또는 신탁변경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제10조제3항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6호 본문, 별표 5 비고 제8호 본문, 별표 6의 감면대상란 제2호 및 같은 표 감면대상란 제3호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본청"을 "본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098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Q.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총 18개 조문 및 3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2026.02.27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