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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6.03.03
공포 2026.03.03
41개
조문
18개
부칙
2026.03.03
시행일
2026.03.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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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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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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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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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업무범위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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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2018.4.27, 2020.5.1, 2025.6.26>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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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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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제1항에 따른 처분 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7.7, 2018.8.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나 「가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4.9.1, 2018.4.27>
⑤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4.9.1, 2018.4.27>
⑦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⑧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4.9.1>
⑨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08.7.7>
⑩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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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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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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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의 감독)
①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②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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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의 송부)
①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7.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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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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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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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격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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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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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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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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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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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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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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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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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②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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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5.7.6>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6, 2026.3.3>
③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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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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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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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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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육)
①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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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등록)
①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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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육내용)
①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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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기간)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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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실무교육)
①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③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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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가)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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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료)
①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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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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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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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수 <신설 20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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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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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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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 등)
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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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직 <개정 20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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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제한)
① 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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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임)
①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②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소속기관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부칙
부칙 <제1939호,2005.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이 규칙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46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민사집행규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84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32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552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0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2호,201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2호,2017.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4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8호,2018.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른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4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사건,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사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7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8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