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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3
공포 2026.03.03
16개
조문
1개
부칙
2026.03.03
시행일
2026.03.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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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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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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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바이오"란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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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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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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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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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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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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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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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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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바이오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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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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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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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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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당 등)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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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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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36155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바이오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국가바이오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