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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16개
조문
8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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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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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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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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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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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5>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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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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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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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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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6.2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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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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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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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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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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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세범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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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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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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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360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03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652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9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7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4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