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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64개
조문
70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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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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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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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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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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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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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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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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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10.4, 2017.9.4, 2023.8.30, 2024.5.14>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④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2013.10.4, 2017.9.4, 2018.2.22, 2018.3.30, 2020.6.9, 2024.5.14>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2021.1.5, 20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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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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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정보기획과ㆍ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16.11.29, 2021.7.1, 2022.2.22, 2023.8.30, 2023.12.19>
③ 삭제 <2013.3.23>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2.12.10, 2013.3.23, 2016.11.29, 2021.7.1, 2022.12.30>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8, 2011.9.7, 2012.5.18, 2013.3.23, 2015.1.6, 2016.11.29, 2020.2.25, 2023.12.19>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⑦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3.23, 2021.7.1, 2023.12.19>
⑧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3.23, 2021.12.14, 2022.2.22, 2023.12.19>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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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기획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3.23, 2023.8.30, 2023.12.19>
③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④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2020.6.9>
⑥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10.4, 2018.3.30,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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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6.3.2, 2023.8.30>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7.30, 2013.12.4, 2016.6.14>
④ 삭제 <2009.4.8>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8.12.28>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6.6.14, 2016.8.29, 2016.11.29>
⑦ 삭제 <2009.4.8>
⑧ 삭제 <2009.4.8>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11.29, 2019.2.26, 2020.6.9, 20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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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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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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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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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22.2.22, 2022.12.30, 2023.8.30, 2024.12.31>
③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22.12.30, 2024.12.31>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22.12.3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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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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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병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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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8, 2009.6.25, 2013.3.23,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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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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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5.5.26, 2019.2.2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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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ㆍ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를 더 두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2013.10.4, 2015.5.26, 2016.8.29, 2016.11.29, 2017.2.28, 2020.2.25, 2023.12.19>
② 서울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을 둔다. <신설 2020.2.25, 2023.12.19>
③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동원사회복무국에 동원계획과ㆍ동원훈련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12.19>
④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3.12.19>
⑤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9.4, 2017.12.29, 2020.2.25, 2020.6.9, 2022.2.22, 2023.8.30, 2023.12.19,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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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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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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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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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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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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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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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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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①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⑥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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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①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③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④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⑤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⑥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ㆍ제5호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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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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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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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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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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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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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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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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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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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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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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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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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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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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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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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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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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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22.2.22, 2023.8.30, 2025.12.30>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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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⑦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⑧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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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10.4, 2016.11.29, 2017.2.28,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1.7.1>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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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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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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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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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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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8.30>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④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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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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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6.25, 2017.12.29, 2018.2.22, 2021.1.5, 2021.7.1, 2023.8.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6급 2명, 7급 5명), 행정심판ㆍ소송,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2.5.18, 2013.12.12, 2019.2.26, 2020.6.9, 2020.11.30, 2023.8.30, 2023.12.19>
③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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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1.1.5, 2021.2.25, 2021.12.14, 2023.8.30, 2025.7.1>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 2022.12.30>
③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8.2.22, 2019.12.30, 2021.1.5, 2023.8.30>
④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3.2, 2017.2.28, 2017.12.29, 2018.2.22, 2018.3.30, 2019.12.30, 2020.8.14, 2021.1.5, 2021.2.25, 2021.7.1, 2022.8.26, 2022.12.30, 2023.8.30, 2023.12.19, 2026.2.19>
⑤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그 밖의 정원 1명(4급 1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무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17명, 8급 14명, 9급 10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8명(6급 1명, 7급 7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25, 2011.9.7, 2013.12.12, 2014.9.11, 2016.3.2, 2017.12.29, 2018.9.28, 2019.2.26, 2020.6.9, 2021.2.25, 2022.4.22, 2022.12.30, 2023.3.28, 2023.8.30, 2023.12.19, 2024.5.14, 2026.2.19>
⑦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으며, 별표 6의3의 정원 중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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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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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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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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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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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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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26.2.19>
부칙
부칙 <제648호,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2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호,201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9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4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3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6호,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호,2015.5.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02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2.25>
제3조 삭제 <2020.2.25>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1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8.29>
② 삭제 <2021.12.14>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④ 삭제 <2019.8.29>
부칙 <제9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5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8.29]
제2조 삭제 <2020.2.25>
부칙 <제97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부칙 <제1012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2,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4.22, 2023.12.19>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1>
부칙 <제1051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1057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2.12.30>
부칙 <제107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8.26, 2024.5.14, 2026.2.19>
제3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8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4조 삭제 <2023.12.19>
부칙 <제111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전문개정 2025.7.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11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