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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19
48개
조문
51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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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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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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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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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2022.12.13>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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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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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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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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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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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3.31,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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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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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2018.2.2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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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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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2021.12.14, 2022.12.13,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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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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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12.4, 2015.1.6, 2016.6.14, 2016.11.29, 2019.2.26, 2020.6.9>
④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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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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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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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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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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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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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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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13>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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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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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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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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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19>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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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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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병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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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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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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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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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2020.2.25>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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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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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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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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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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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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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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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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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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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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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1.1.5, 2023.8.30>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23.12.19>
③ 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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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2.20, 2018.3.30, 2021.1.5, 2023.8.30, 2026.2.19>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6, 2018.3.30, 2020.6.9, 2022.12.13, 2023.12.19>
③ 삭제 <2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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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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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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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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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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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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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26.2.19>

부칙

부칙 <제2069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959호,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3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54호,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0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696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7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8호,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1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497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0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5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3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220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28423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67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8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5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7호,2020.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2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2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179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1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5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3350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80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6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6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1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