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51개
조문
55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방위사업청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3조의2 삭제 <2018.11.27>
#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⑤ 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⑥ 삭제 <2025.2.25>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16.9.6, 2018.3.30, 2019.9.17, 2021.2.2, 2021.7.23>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19.9.17, 2021.12.14, 2023.4.11, 2025.8.1>
#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2025.12.30>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④ 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3.8.30>
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⑧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2018.11.27, 2023.8.30>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2021.7.23, 2022.12.20>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1.7.23>
⑤ 삭제 <2015.12.31>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8.11.27>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7.10>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7, 2019.9.17, 2021.7.23, 2024.7.10>
④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1.7.23, 2022.12.20, 2024.7.10, 2025.12.30>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1.7.23, 2024.7.10>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1.11.23, 2024.7.10>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21.7.23, 2024.7.10, 2025.12.30>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중소기업지원과ㆍ방산자원전략과ㆍ방위산업협력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방위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2025.12.30>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⑧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5.8.1>
⑨ 삭제 <2025.12.30>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도전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2.12.20, 2024.7.10>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5.8.1, 2025.12.30>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⑥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12.31, 2025.12.30>
⑦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2025.8.1, 2025.12.30>
#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2017.10.18, 2019.9.17, 2020.12.31>
#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1.7.23, 2023.7.14, 2024.3.26, 2024.12.31, 2025.12.30>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12.31, 2025.12.30>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⑤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2024.12.31>
⑩ 삭제 <2025.12.30>
#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3.12.12>
④ 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5.12.30>
④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⑥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5.12.30>
⑦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⑧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
제13조의4 삭제 <2020.12.31>
#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4.11, 2023.8.30, 2023.12.12>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3.12.12>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7.23, 2023.8.30>
② 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
제14조 삭제 <2019.9.17>
#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9.9.17, 2021.11.23>
#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ㆍ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ㆍ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0.7.1, 2021.7.23, 2024.3.26, 2024.12.31>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2021.7.23, 2023.8.30, 2024.3.26, 2024.12.31>
③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④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⑤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⑦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⑧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외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⑨ 삭제 <2020.7.1>
⑩ 삭제 <2020.7.1>
#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우주기반체계사업팀ㆍ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④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⑤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를 위한 체계를 말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⑦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⑧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⑨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2023.12.12>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②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항공추진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④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3.26, 2024.7.10, 2025.12.30>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2.12.20, 2023.8.30>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2019.9.17, 2022.12.20, 2023.8.30, 2024.3.26, 2024.7.10, 2025.8.1, 2025.12.30>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7.10, 2025.8.1>
④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⑤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7.10>
#
제24조의2 삭제 <2016.5.10>
#
제25조 삭제 <2023.8.30>
#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
제5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③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2.12.20>
④ 삭제 <2021.7.23>
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9.17>
#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4.3.26>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4.3.26>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
#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
제28조(한시정원)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③ 삭제 <2026.2.19>

부칙

부칙 <제740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국방부령 제6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령 제72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51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4호,201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201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6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810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2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4.11.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871호,2015.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6호,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2016.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1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929호,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94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958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1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202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45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2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70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7.14, 2025.8.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7.14, 2025.8.1>
부칙 <제1113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 삭제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1>
부칙 <제1127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관세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항공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각각 본다.
부칙 <제116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을,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5 및 별표 2의6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2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7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4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 우주기반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은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륙함사업팀장이,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205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