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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62개
조문
56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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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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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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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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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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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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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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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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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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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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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삭제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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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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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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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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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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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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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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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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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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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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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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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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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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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본부장)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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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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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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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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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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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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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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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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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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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9 삭제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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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0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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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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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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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본부장)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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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② 삭제 <2013.9.17>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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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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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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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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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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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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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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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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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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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원장)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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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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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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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2024.12.17, 2025.12.30>
③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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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2024.12.17, 2025.12.30>
③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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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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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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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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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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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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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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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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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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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9.17>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3.26>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9.17, 2024.3.26>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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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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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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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시정원)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③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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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7.12.29>

부칙

부칙 <제19200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방부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ㆍ4급 2인, 4급 2인, 4ㆍ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594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삭제 <2011.6.7>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0194호,2007.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4호,2009.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8호,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3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60호,2012.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2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24971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1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2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9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37호,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39"></img>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img id="20053040"></img>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2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795명의 범위 안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695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54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42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714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6호,2016.9.5>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8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천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의 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36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5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7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643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0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0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제3028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6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31345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493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4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82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90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2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4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9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