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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91개
조문
94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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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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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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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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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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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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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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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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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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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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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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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정책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4>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지능정보화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19.2.26, 2019.5.7, 2020.6.9, 2020.12.22, 2022.9.1, 2022.12.1, 2023.8.30, 2024.6.11>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13.9.12, 2016.1.27, 2017.9.4, 2018.3.30, 2018.8.21, 2019.2.26, 2020.6.9, 2020.12.22, 2022.9.1, 2024.6.11>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20.12.22>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22>
⑨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2011.6.16, 2016.1.27, 2020.6.9, 2020.12.22, 2024.6.11>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12.22>
⑪ 삭제 <2022.9.1>
⑫ 삭제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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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9.7, 2024.2.6>
④ 예술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3.4.17, 2024.2.6>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권리보호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17.9.4, 2019.12.31, 2020.12.22, 2022.9.1, 2023.4.17, 2023.8.30, 2024.2.6, 2025.12.30>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5.7, 2019.12.31, 2020.12.22, 2021.9.7, 2022.9.1, 2022.9.20, 2024.5.17>
⑧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⑨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19.12.31, 2020.12.22, 2025.2.25>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⑪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17.9.4, 2020.12.22, 2022.9.1>
⑫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2017.9.4, 2020.12.22, 2022.5.10>
⑬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⑭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2025.12.30>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⑯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 2023.4.17>
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1, 2022.12.8, 2023.4.17>
⑱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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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산업정책관ㆍ콘텐츠미디어산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문화기술과ㆍ문화산업기반과ㆍ문화수출통상과ㆍ미디어정책과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국제문화정책과ㆍ한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국제문화정책과장ㆍ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기술과장 및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⑧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2.19>
⑩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⑪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⑫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⑭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⑮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⑯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⑰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⑱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⑲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⑳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㉑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㉒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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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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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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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2025.12.30>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4.2.6>
④ 소통지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⑤ 디지털소통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⑦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기반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정책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ㆍ해외홍보기획과ㆍ해외홍보콘텐츠과ㆍ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기반과장ㆍ여론과장ㆍ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정책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ㆍ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⑧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⑨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⑩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4.12.31, 2025.12.30>
⑪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⑫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⑬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29, 2020.12.22, 2025.12.30>
⑭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⑮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⑯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11, 2025.12.30>
⑰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6.29, 2020.12.22, 2023.10.30, 2024.6.11, 2025.12.30>
⑱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⑲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⑳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㉑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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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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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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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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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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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삭제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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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진흥과ㆍ지역관광개발과ㆍ국민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정책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융복합관광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진흥과장ㆍ지역관광개발과장ㆍ국민관광진흥과장 및 융복합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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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2>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2, 2021.12.1>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2022.5.10, 2023.8.30>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9.1, 2020.12.22, 2023.10.30>
⑦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2>
⑧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0.12.22>
⑨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18.12.31, 2020.12.22>
⑩ 스포츠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1, 2020.12.22, 2021.12.1,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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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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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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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⑤ 삭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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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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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5.7.20, 2023.8.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8.12.31>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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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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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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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5.7, 2025.12.30>
② 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6.9, 2020.12.22, 2023.8.30, 2025.12.30>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12.22, 2021.6.30>
④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7, 2017.9.4, 2019.5.7, 2020.12.22>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20.6.9>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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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3.23, 2013.12.12, 2019.5.7, 2020.6.9>
③ 삭제 <2019.5.7>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19.5.7, 2024.6.14>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24.6.14>
⑦ 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4.6.14>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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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②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3.9.12, 2015.7.20, 2025.12.30>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7.2, 2010.12.8, 2012.9.7, 2013.1.24, 2019.5.7>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9.12, 2024.6.14>
⑤ 삭제 <2012.9.7>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7.9.4>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5.7.20, 2023.10.30>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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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3.9.12, 2013.12.12, 2015.12.30, 2019.2.26, 2019.5.7>
② 경주박물관에는 기획운영과ㆍ학예연구과 및 교육문화교류과를 두고,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19.5.7>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과장 및 교육문화교류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5.1.6, 2021.6.30>
⑤ 학예연구실장 및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의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5.7, 2024.6.14>
⑥ 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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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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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② 삭제 <2014.2.17>
③ 삭제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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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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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3.12.12>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2.17, 2016.9.29, 2024.12.31>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3.1.24, 2014.2.17, 2016.9.29, 2020.6.9>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1.24, 2014.2.17>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2.17>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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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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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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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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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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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②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디지털정보기획과ㆍ도서관인재개발과ㆍ정보기술기반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ㆍ디지털정보기획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4.2.6>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21.6.30, 2021.9.24>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⑤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⑥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21.9.24, 2024.2.6>
⑦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⑧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0.7.2, 2013.9.12, 2016.9.29, 2021.9.24,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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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1.9.24>
②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ㆍ온라인자료과ㆍ국가서지과ㆍ지식정보서비스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 및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3.8.30, 2024.2.6>
③ 장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④ 온라인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⑥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6>
⑦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2021.9.24,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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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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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0.7.2, 2015.1.6, 2021.6.30>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3.9.12>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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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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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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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6.30>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9.4, 2019.5.7, 2021.9.24>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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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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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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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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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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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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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23.8.30>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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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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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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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3.3.23>
⑥ 삭제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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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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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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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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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유물과학과ㆍ민속연구과ㆍ전시운영과ㆍ박물관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유물과학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박물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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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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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조사연구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연구과장ㆍ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9, 2020.9.1,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9, 2020.9.1, 2021.6.30>
④ 조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0.9.1>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⑥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⑧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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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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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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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8.30>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7.9.4, 2020.12.22, 2021.6.30>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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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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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30>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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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립중앙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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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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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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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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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20.4.10>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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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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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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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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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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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며,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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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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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8, 2017.11.28, 2018.3.30, 2018.12.31, 2020.12.22, 2021.6.30, 2021.12.1, 2022.2.22, 2022.5.10, 2022.12.1, 2023.2.28, 2023.8.30, 2024.6.11>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8명, 6급 18명, 7급 4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2.6, 2025.12.30, 2026.2.19>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문화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7.20, 2016.4.4, 2017.9.4, 2019.2.26,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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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0.6.9, 2020.12.22, 2022.12.27, 2023.8.30>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2.4.17, 2012.5.23, 2013.9.12, 2013.12.12, 2019.2.26, 2020.12.22, 2022.2.22, 2023.8.30>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2.2.22, 2023.8.30>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9.12, 2020.12.22, 2023.8.30>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9.12, 2013.12.12, 2015.1.6, 2019.2.26, 2020.6.9, 2023.8.30>
⑧ 삭제 <2024.2.6>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2015.11.4, 2020.12.22, 2021.2.25, 2023.8.30>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9.12, 2023.8.30>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9.7, 2013.9.12>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2.17>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12.27, 2023.8.30>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1.24,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2020.12.22>
⑯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2020.6.9>
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7.20, 2016.9.29, 2020.6.9, 2021.9.24>
⑱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2012.5.23, 2012.9.7, 2013.9.12, 2013.12.12, 2014.2.17, 2015.7.20, 2020.6.9>
⑲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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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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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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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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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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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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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복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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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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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18.3.30>
부칙
부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ㆍ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ㆍ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4호,200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호,2008.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0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1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7호,201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107호,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ㆍ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26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호,2013.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호,201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4.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호,201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부칙 <제230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17.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9.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6.30>
부칙 <제322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8.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6.30, 2023.12.29, 2025.11.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3.2.28>
부칙 <제34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8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4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② 삭제 <2021.12.1>
③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명(공업ㆍ시설주사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④ 삭제 <2021.12.1>
부칙 <제381호,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402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2.22>
② 삭제 <2022.5.10>
부칙 <제452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4조 삭제 <2024.2.6>
부칙 <제46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6.30, 2025.6.18>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86호,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49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1.21>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9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3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제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52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554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19호,202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