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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69개
조문
71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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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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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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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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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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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ㆍ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2024.8.6>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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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8.14,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5, 2019.8.14>
④ 삭제 <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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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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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8>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12.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데이터전략팀장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2.29, 2017.10.31, 2020.9.8, 2021.8.10, 2021.12.14, 2023.8.30, 2023.12.26>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2019.5.14, 2020.9.8, 2022.2.22>
⑥ 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2021.12.14, 2022.1.28, 2023.12.26>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6.2.29, 2017.10.31, 2018.3.30, 2020.7.14, 2020.9.8>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2016.12.27, 2020.9.8>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2020.3.31, 2020.9.8>
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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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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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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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해양정책관ㆍ해양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③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4.27>
④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9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4.27>
⑤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0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67호부터 제8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⑥ 해양정책실에 해양정책과ㆍ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ㆍ해양개발과ㆍ해양레저관광과ㆍ해양수산생명자원과ㆍ해양환경정책과ㆍ해양공간정책과ㆍ해양보전과ㆍ해양생태과ㆍ기후환경국제전략팀ㆍ국제협력총괄과ㆍ해양영토과 및 통상무역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6.2.29, 2018.3.30, 2019.2.26, 2019.5.14, 2020.7.14, 2020.9.8, 2021.4.27, 2023.8.30, 2023.12.26, 2024.3.26>
⑦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8.3.30, 2019.5.14, 2020.9.8, 2020.12.29, 2025.11.18>
⑧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2.26, 2020.9.8>
⑨ 해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9.25, 2020.9.8, 2022.2.22, 2023.12.26>
⑩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8.3.30, 2020.9.8, 2021.7.30, 2021.8.10, 2021.12.28>
⑪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15.9.25, 2016.2.29, 2020.9.8, 2021.4.27, 2024.3.26>
⑫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9.25, 2016.2.29, 2018.5.1, 2019.5.14, 2020.9.8, 2021.4.27, 2023.12.26, 2025.11.18>
⑬ 해양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4, 2020.3.31, 2020.9.8, 2021.4.27, 2026.2.19>
⑭ 해양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9.25, 2016.2.29, 2020.9.8, 2021.4.27, 2022.2.22, 2024.3.26, 2025.11.18>
⑮ 해양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6.2.29, 2019.6.27, 2020.9.8, 2021.4.27, 2025.12.31>
⑯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2024.3.26>
⑰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1, 2015.5.26, 2015.9.25, 2016.2.29, 2017.10.31, 2018.3.30, 2020.7.14, 2020.9.8, 2022.2.22, 2023.12.26>
⑱ 해양영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6.2.29, 2019.5.14, 2020.7.14, 2020.9.8, 2023.12.26>
⑲ 통상무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5.9.25, 2019.5.14, 2020.9.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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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으로 하며, 수산정책관ㆍ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③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7까지, 제14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5.12.31>
④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제46호의2,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 및 제52호의2부터 제52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4.7.9>
⑤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2호, 제53호부터 제69호까지, 제69호의2, 제70호부터 제73호까지, 제73호의2, 제74호부터 제76조까지, 제76호의2, 제76호의3 및 제77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4.3.26, 2025.12.31>
⑥ 수산정책실에 수산정책과ㆍ유통정책과ㆍ수출가공진흥과ㆍ소득복지과ㆍ원양산업과ㆍ수산직불제팀ㆍ어업정책과ㆍ수산자원정책과ㆍ지도교섭과ㆍ어선안전정책과ㆍ어촌양식정책과ㆍ양식산업과ㆍ어촌어항과 및 수산물안전정책과를 두되, 수산정책과장ㆍ유통정책과장ㆍ수출가공진흥과장ㆍ소득복지과장ㆍ원양산업과장ㆍ어촌양식정책과장ㆍ양식산업과장ㆍ어촌어항과장 및 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어업정책과장ㆍ수산자원정책과장ㆍ지도교섭과장ㆍ어선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산직불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0.9.8, 2021.8.10, 2023.8.30, 2025.12.31>
⑦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12.23, 2018.3.30, 2020.9.8, 2022.2.22>
⑧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20.9.8, 2022.2.22, 2022.12.20>
⑨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8, 2018.5.29, 2020.9.8, 2021.12.28>
⑩ 소득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20.9.8, 2021.8.10>
⑪ 원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14, 2020.9.8, 2024.7.9>
⑫ 수산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10>
⑬ 어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12.30, 2016.5.10, 2018.9.11, 2020.7.14, 2020.9.8, 2021.4.27, 2021.8.10, 2022.2.22, 2024.7.9>
⑭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5.1.8, 2015.9.25, 2020.3.31, 2020.7.14, 2020.9.8, 2021.7.30, 2021.8.10>
⑮ 지도교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6.5.10, 2020.3.31, 2020.7.14, 2020.9.8, 2021.8.10, 2021.12.28>
⑯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9.25, 2020.3.31, 2020.7.14, 2020.9.8, 2021.2.25, 2021.8.10>
⑰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9.25, 2015.12.30, 2016.5.10, 2018.3.30, 2018.9.11, 2020.7.14, 2020.9.8, 2021.4.27, 2021.8.10, 2021.12.28, 2022.2.22, 2022.12.20, 2023.2.28>
⑱ 양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8, 2015.9.25, 2020.7.14, 2020.9.8, 2021.8.10, 2024.3.26>
⑲ 어촌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9.25, 2018.3.30, 2018.10.18, 2020.7.14, 2020.9.8, 2021.8.10>
⑳ 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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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정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물류산업과ㆍ항만안전보안과 및 스마트해운물류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8, 2023.8.30, 2024.3.26, 2024.8.6>
③ 해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6.2.29, 2018.3.30, 2020.3.31, 2021.8.10>
④ 연안해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22.2.22>
⑤ 선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5>
⑦ 항만물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20.3.31, 2024.3.26, 2024.8.6>
⑧ 항만안전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⑨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8, 2024.3.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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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산업기술과ㆍ해사안전관리과ㆍ항행정보정책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9.8.14, 2023.8.30, 2024.8.6>
③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8.3.30, 2019.8.14>
④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8.14, 2020.3.31>
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7.2.28, 2021.2.25, 2023.2.28>
⑥ 항행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8.5.1, 2018.9.11, 2021.12.28, 2022.2.22, 2024.8.6>
⑦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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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만국)
① 항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항만국에 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ㆍ항만연안재생과 및 항만기술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2019.5.14, 2023.8.30>
③ 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3.31>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6.5.10, 2018.3.30, 2020.3.31>
⑤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4, 2020.12.29, 2021.7.30, 2021.8.10>
⑦ 항만기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6.12.27,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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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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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운영지원과ㆍ검역검사과ㆍ품질관리과, 수산방역과 및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검역검사과장, 품질관리과장 및 수산방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22, 2020.12.29, 2022.2.22, 2022.12.20, 2023.8.30, 2023.9.27>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22.2.22>
④ 삭제 <2022.12.20>
⑤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22.2.22, 2025.12.31>
⑥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1.8, 2021.12.28, 2022.2.22, 2023.9.27, 2024.7.9>
⑦ 수산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29, 2022.2.22>
⑧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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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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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원)
① 지원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인천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8.22, 2022.2.22, 2023.8.30>
② 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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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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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립해양조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운영지원과ㆍ해양관측과ㆍ해양예보과ㆍ수로측량과ㆍ해도수로과ㆍ해양과학조사연구실 및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두되, 해양관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해양예보과장ㆍ수로측량과장ㆍ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도수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4,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12.28, 2025.11.18>
④ 해양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5.26, 2021.12.28>
⑤ 해양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2021.12.28>
⑥ 수로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5.26, 2021.12.28>
⑦ 해도수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⑧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5.26, 2021.12.28>
⑨ 국가해양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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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양조사사무소)
①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 및 서해 해양조사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해양조사사무소에 해양과와 측량과를 두되, 해양과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해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남해해양조사사무소의 측량과장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7.30>
④ 측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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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 등) 해양조사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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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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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어업관리단)
①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8.30>
② 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ㆍ어업지도과 및 안전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17.6.20, 2018.3.30, 2020.7.14, 2023.8.30>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2022.2.22>
④ 어업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7.10.31, 2021.8.10, 2021.12.28>
⑤ 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017.6.20, 2018.3.30, 2021.12.28>
⑥ 삭제 <2015.1.8>
⑦ 어업관리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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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3.8.30>
②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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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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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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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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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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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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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ㆍ항행정보시설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8, 2015.5.26,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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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부산ㆍ인천ㆍ여수 및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 및 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15.12.30, 2016.12.27, 2023.8.30>
②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영지원과ㆍ선원해사안전과ㆍ항만물류과ㆍ해양수산환경과ㆍ항만건설과(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ㆍ항행정보시설과 및 어항건설과(여수ㆍ마산ㆍ목포ㆍ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두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두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둔다. <개정 2015.1.8, 2015.5.26, 2024.8.6>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정보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정보시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만개발과장 및 항만정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6>
④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ㆍ선원해사안전과장ㆍ항만물류과장ㆍ해양수산환경과장ㆍ항만건설과장ㆍ항행정보시설과장 및 어항건설과장(여수ㆍ목포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한한다)은 방송통신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어항건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신설 2015.5.26, 2016.2.29, 2023.8.30, 2024.8.6>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8.9.11, 2021.8.10>
⑥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⑦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8.9.11, 2021.7.30>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4.11.19, 2015.1.8, 2015.5.26, 2018.3.30, 2018.5.1, 2021.8.10, 2025.2.25, 2025.12.31>
⑨ 항만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20.12.29>
⑩ 항행정보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6.2.29, 2024.8.6>
⑪ 어항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8>
⑫ 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1.8, 2015.5.26>
⑬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8.3.30>
⑭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1.8, 2015.5.26, 2018.3.30, 2020.12.29>
⑮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21.8.1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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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산항건설사무소)
①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부산항건설사무소에 계획조사과ㆍ항만개발과 및 항만정비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22, 2023.8.30>
③ 계획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22, 2015.1.8>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항만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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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양수산사무소)
① 해양수산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해양수산사무소장은 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8, 2023.8.30>
②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5.12.30,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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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양수산출장소)
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소 소속으로 두는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1.8>
② 출장소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4.8.6>
③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8>
④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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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항행정보시설사무소)
①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2024.8.6>
② 소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1.8>
③ 삭제 <2015.5.26>
④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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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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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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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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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부산 및 목포 지방심판원의 경우 5급 공무원 정원 범위에서 조사관 각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조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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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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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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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수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7개(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되,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의 직위를 제외한 그 밖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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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산연구소)
① 연근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수산연구소를 둔다.
② 수산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동해ㆍ서해ㆍ남해 수산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2023.8.1, 2023.8.30>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수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고,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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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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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중앙내수면연구소)
① 내수면에 관한 수산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둔다.
②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중앙내수면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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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해조류연구소)
① 해조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해조류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8.1>
② 해조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1>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조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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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고래연구소)
① 고래에 관한 전문적인 시험 및 연구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고래연구소를 둔다.
② 고래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래연구소의 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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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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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연구센터)
① 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소장 소속으로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5.10.16, 2020.12.29, 2023.8.1>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6, 2023.8.1>
③ 연구센터의 소속ㆍ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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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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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해양수산인재개발원)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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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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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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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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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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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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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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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0, 2018.9.11, 2019.8.14, 2020.9.8, 2022.2.22, 2022.6.16, 2023.8.1, 2023.8.30, 2023.9.27, 2024.3.26, 2024.7.9>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어업교섭을 담당하는 2명(5급 2명)과 홍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2.25, 2023.8.30>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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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17.10.31,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9.27, 2024.3.26>
②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2.29, 2018.2.20, 2018.9.11, 2020.9.8, 2023.8.1, 2023.9.27>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9.5, 2017.12.20,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④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⑤ 삭제 <2016.2.29>
⑥ 삭제 <2016.2.29>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8, 2015.5.26, 2018.2.20, 2018.9.11, 2020.9.8, 2022.6.16, 2023.8.1, 2023.9.27>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5.5.26, 2015.9.25, 2018.2.20, 2020.9.8, 2023.9.27>
⑨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7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2.2.22>
⑩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과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⑪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28의2와 같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4.12.3>
⑫ 삭제 <2016.12.27>
⑬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5.5.26, 2016.2.29,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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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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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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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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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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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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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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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으며, 별표 30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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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어촌어항재생과를 두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어촌어항재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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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시정원)
①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신설 2014.3.11, 2015.1.8, 2016.2.29, 2016.9.5, 2017.2.28, 2019.2.26, 2020.9.8, 2021.12.28, 2022.12.20, 2024.12.3, 2025.12.31>
②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8.10, 2024.8.6, 2025.8.5, 2025.12.31>
③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1.8.10, 2023.8.1, 2025.8.5, 2025.12.31>
④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2.22, 2024.2.1, 2025.12.31, 2026.2.19>
⑤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둔다. <신설 2022.12.20, 2024.12.3, 2025.12.31>
⑥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5.12.31>
⑦ 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5.12.31>
⑧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⑨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부칙

부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본부 소속 공무원 265명(고위공무원단 6명, 3ㆍ4급 6명, 4급 17명, 4ㆍ5급 24명, 5급 90명, 6급 105명, 7급 7명, 8급 2명,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9급 6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1,603명(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8명, 3ㆍ4급 2명, 4급 24명, 4ㆍ5급 11명, 5급 112명, 6급 376명, 7급 293명, 8급 168명, 9급 27명, 해양수산연구관 3명, 해양수산연구사 3명, 기능6급 111명, 기능7급 108명, 기능8급 129명, 기능9급 211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울산ㆍ대산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3명(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7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소속 공무원 172명(고위공무원단 4명, 3ㆍ4급 3명, 4급 7명, 4ㆍ5급 15명, 5급 52명, 6급 58명, 7급 12명, 8급 9명, 9급 1명, 해양수산연구사 1명, 기능9급 10명)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80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6명, 4ㆍ5급 5명, 5급 59명, 6급 153명, 7급 144명, 8급 115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기능6급 41명, 기능7급 32명, 기능8급 38명, 기능9급 206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53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4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의2, 제5조제2항, 제13조 및 별표 1의 산적액체위험물의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6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7호, 같은 항 제9호가목,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9호, 제28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유의사항란, 별지 제20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④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제8호, 제5조제2항제7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제20조제3항 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2항, 제49조, 제5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 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경력요건의 선박의 총괄보안책임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3호 중 "국토해양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별표 5의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국토해양계"를 "해양수산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2 정치망어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⑧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1쪽의 대한민국 도선사면허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571401"></img> 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⑪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8조,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5호,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1),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나목, 별표 4 제1호라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3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ㆍ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ㆍ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ㆍ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을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를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⑮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다목, 제3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27조의4제4항제1호ㆍ제3호, 제37조제5항제8호, 제41조제1항제1호 단서, 제42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호 단서,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호,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63조제2항, 제68조제4항,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의 3), 별표 8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10호나목1) 단서, 같은 표 제1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5호 후단, 별표 12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21의2 제1호라목 전단ㆍ후단, 별표 29 제1호나목5) 및 6), 별표 33 제1호나목5) 및 8), 별표 35 제5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6호 비고의 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 나목 및 다목,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17>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8>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9>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본문ㆍ단서, 제50조, 제52조 본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5조제4항,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별표 5 제4호 비고의 제1호다목, 별표 6 제1호자목3)나) 단서, 별표 8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첨부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해양수산부장관(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으로 한다. <2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3>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65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조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4제3호, 제57조제4항, 제58조의6제2항, 제5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6호ㆍ제9호,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2쪽ㆍ3쪽ㆍ4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1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35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MLTM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2-2110-8574"를 "MOF (For details of authority see over) Phone No. +82-44-201-4073"로, "sidinfo@mltm.go.kr, WWW.sid.go.kr Jungang-Dong, Gwacheoun-City, Gyeonggi-Do, 427-712"를 "sidinfo@mof.go.kr WWW.sid.go.kr #11, Doum-ro 6,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39-01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KOR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PORT"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K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3쪽ㆍ4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 중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24>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 제2호, 별표 5 제1호나목1),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ㆍ첨부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8>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제2호,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1제3항,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4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 별표 6 제3호라목2),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6, 제37조의9제1항, 제37조의15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방류관련사항란,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칙금 수납의뢰서ㆍ범칙금 영수통지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중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호, 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호ㆍ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ㆍ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로 한다.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ㆍ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33>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4>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ㆍ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호 본문, 제41조제5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제14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4호, 제5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4항, 제57조,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5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의6제1항ㆍ제2항, 제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의8,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 별표 3 제1호타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ㆍ제5호, 별표 8 제1호파목,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6 제2호가목1)가), 별표 17 제1호나목2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3)가), 별표 19 제2호가목, 별표 20 제1호나목ㆍ라목, 같은 표 제4호 단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가목,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까지 중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 제6조의2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제8조의3제5호, 별표 제1호 주2)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4조제1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4조의2,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같은 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3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7>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4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단서, 제15조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4제2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비고 3,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19호 서식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8>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후단,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39>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0>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첨부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제출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25호,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의2제1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7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제122조, 제164조제3호, 제2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9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 제212조, 제2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1조, 제228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232조제1항 본문, 제236조, 제2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40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4호나목,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호도식 제1호 비고의 제1호, 같은 도식 제2호가목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도식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ㆍ제26호, 제2조의5,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4제1호, 제32조제5호, 제35조제4항 단서, 별표 2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및 별표 3의 숫자 설명표란의 X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서명란,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상대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1>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제2쪽 중 제7호의 작성요령란, 같은 표 제4쪽 중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의 작성요령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ㆍ제6항, 제21조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호, 제20조, 제22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및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6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전단, 제23조제1항제5호,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호,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별표 7 제1호 비고1),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3), 같은 호 나목 비고, 별표 13 Ⅰ 비고 제5호, 별표 14 비고 제3호, 별표 16의 가시거리란,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서식의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사항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88, Gwanmun-ro, Gwacheon-city, Gyeonggi-do, 427-712,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2110-6376"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504-3055"을 "(telefax)"로, "(e-mail address) hansando@korea.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며,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88, Gwanmun-ro, Gwacheon-city, Gyeonggi-do, 427-712,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2110-6376"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504-3055"를 "(telefax)"로, "(e-mail address) hansando@korea.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58>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6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호제1항제2호사목,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사목, 별지 제3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재결신청내용란 중 상대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별표 10 제4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1 제2호사목2)의 위반사항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1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의2제4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5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81조, 제82조제1호ㆍ제2호, 제83조제4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3항ㆍ제4항, 별표 1 제1호라목의 범위란, 별표 2 제12호, 별표 3의 폐기물의 종류란 제1호, 별표 6 제3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나목ㆍ다목, 별표 8 비고란 제1호 나목, 별표 10 제2호다목 비고 3), 별표 23,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3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5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3>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전단, 제3조의2,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9제2항, 제15조의12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제30조,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란 및 비고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부칙 <제38호,2013.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40호,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3.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지방해양항만청 기능직공무원 7명(9급 방호원 4명, 9급 운전원 3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또는 기능7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2명, 기능7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6명, 9급 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6부터 별표 29까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호,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644078"></img> <img id="18644079"></img> <img id="18644080"></img>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⑥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해양경찰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해양경찰서"를 "속초해양경비안전서"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제15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경찰기관"을 "경찰기관(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9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⑦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찰관서의 장"을 "경찰관서ㆍ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및 제6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찰청(방제과)"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의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⑪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관할 해양경찰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⑫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조류신호표지, 선박통항신호표지(VTM)"를 "조류신호표지"로 한다. ⑭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 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⑮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mg id="18644084"></img>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118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7명, 7급 6명, 8급 4명, 9급 7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7조,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4호다목2), 별표 5 제4호마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5호나목1)다) 단서, 같은 호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2)라)(2) 전단, 같은 표 제6호사목, 같은 표 제8호나목 비고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1)다), 같은 란 2), 같은 호 라목 1)가), 같은 목 1)나)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목 2)가), 같은 목 3)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가)ㆍ나)ㆍ라), 별표 16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4), 별표 26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 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ㆍ제3쪽, 별지 제22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ㆍ제6쪽,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25호서식 제2쪽ㆍ제10쪽ㆍ제22쪽,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ㆍ제9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ㆍ제4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ffice"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ㆍ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별표 I. 일반기준의 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의 □ 그 밖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관리단장, 어항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어업관리단/어항사무소"를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총무과"를 각각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중 "Regional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⑪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⑫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망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라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7제2항 후단, 제15조의8제3항, 제15조의9제1항, 제15조의10제2항, 제15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 제29조제3항, 별표 2 비고란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8호 포함내용란 마목,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선박 보유량란 중 "지방 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관할 항만청"을 각각 "관할 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9>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4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8.10> 제3조 삭제 <2023.9.27>
부칙 <제162호,201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171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5.10>
부칙 <제189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11>
부칙 <제207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별표 18 및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1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21.8.10> ② 삭제 <2021.8.10> ③ 삭제 <2023.9.27> ④ 삭제 <2019.8.14>
부칙 <제269호,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11>
부칙 <제277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4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86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10호 및 제22조제8항제7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각각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3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 중 "수산물ㆍ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제296호,201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8.10, 2023.9.27,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 삭제 <2021.8.10>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05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26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1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1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364호,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8.10, 2023.9.27, 2024.7.9, 2025.8.5>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사산업기술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7.9> 제4조 삭제 <2023.9.27>
부칙 <제391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6, 2024.7.9, 2025.8.5>
부칙 <제453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8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데이터전략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데이터전략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데이터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산직불제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산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5.8.5] 제3조 삭제 <2023.9.27> 제4조 삭제 <2023.9.27>
부칙 <제51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27, 2024.7.9,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해운물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3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7호ㆍ제8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제18호부터 제31호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8호,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8호, 제12조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별표 16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3을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4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9.27, 2024.7.9>
부칙 <제552호,202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9>
부칙 <제57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17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6에도 불구하고 별표 16의2를,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18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9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7호,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2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5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 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0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0의 2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1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8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11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8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9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40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운전서기ㆍ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8명,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명)으로 본다.
부칙 <제63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8항ㆍ제20항 및 별표 31 제5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제5조제4항ㆍ제6항 및 제7조제6항ㆍ제12항(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ㆍ제16항의 개정규정,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51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 및 이 규칙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일 3. 별표 1의 전주지원란, 별표 2의 서해해양조사사무소의 위치란, 별표 3의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란 2), 별표 5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8의 서해수산연구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8.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환경국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해양보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4.3.26>
부칙 <제650호,20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9항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 1명(7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정원 1명(7급 또는 연구사 1명)이 해양수산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690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7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제46조제3항 및 별표 31 제2호의 개정규정: 2025년 3월 1일
부칙 <제724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5항 및 별표 3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20항 및 별표 3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25.5.2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2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2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산정방식란의 가목4) 및 같은 호 산정방식란의 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78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4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24의2 및 별표 25의2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