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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81개
조문
55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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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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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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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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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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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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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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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해양수산부에 운영지원과ㆍ해양정책실ㆍ수산정책실ㆍ해운물류국ㆍ해사안전국 및 항만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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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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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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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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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2.29, 2016.12.27, 2017.10.31, 2021.12.14>
④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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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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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정책실)
① 해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7.14, 2020.9.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0.9.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4, 2019.6.11, 2020.3.31, 2020.7.14, 2021.1.5, 2023.12.26, 2026.2.19>
④ 삭제 <2020.9.8>
⑤ 삭제 <2020.9.8>
⑥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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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6, 2018.3.30, 2020.3.31, 2020.7.14, 2021.1.5, 2021.2.25, 2022.2.22, 2022.12.20, 2024.3.26>
④ 삭제 <2020.9.8>
⑤ 삭제 <2020.9.8>
⑥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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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운물류국)
①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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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사안전국)
① 해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5.26, 2016.2.29, 2018.4.30, 2018.9.11, 2021.2.25, 2021.8.10,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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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만국)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14, 2020.12.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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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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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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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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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장)
① 품질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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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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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
① 품질관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장 소속으로 14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7.6.20>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2개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품질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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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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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2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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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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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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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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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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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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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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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단장)
① 어업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어업관리단의 단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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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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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업감시센터)
① 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 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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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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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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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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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장)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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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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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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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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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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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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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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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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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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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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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8.9.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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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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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① 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12.27>
③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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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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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15.1.6, 2015.5.26>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④ 건설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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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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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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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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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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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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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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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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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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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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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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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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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인재개발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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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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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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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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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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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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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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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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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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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2.20, 2018.3.30, 2020.9.8, 2023.8.1, 2024.3.26>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5.26, 2017.5.8, 2018.2.20, 2019.2.26, 2020.3.31, 2022.12.20, 2025.12.31>
③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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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26, 2015.12.30, 2016.2.29, 2016.12.27, 2018.2.20, 2018.3.30, 2020.9.8, 2023.8.1>
②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1.6, 2015.5.26, 2015.12.30, 2016.2.29, 2016.12.27, 2017.5.8, 2017.6.20, 2019.5.14, 2022.2.22,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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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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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업관리단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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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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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1.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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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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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12.28, 2023.12.26, 2025.11.18>
②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④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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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 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②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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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한시정원)
①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②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⑤ 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⑥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부칙

부칙 <제2445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1,868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9명, 별정직 4급상당 이하 8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14명,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37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9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74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 공무원 중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감축되는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736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명(3급 또는 4급 이하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4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0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88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상교통관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명(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령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ㆍ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⑦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해양수산부의 수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0>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4>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ㆍ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소속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해양항만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9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7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08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2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4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5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7명, 7급 4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8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6호,201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8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9039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6호,2018.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6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9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5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2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56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6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9467943"></img>
부칙 <제30998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1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 제4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1338883"></img>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5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58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2호ㆍ제13호ㆍ제59호부터 제62호까지, 제16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88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제3항제59호, 제16조제10호, 제55조제1항ㆍ제4항ㆍ제12항, 별표 3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5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1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8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5조제8항ㆍ제16항 및 별표 5 제5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 2023년 12월 29일 2. 별표 1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8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3호,202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6항 및 별표 5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4호,202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6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36008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중레저활동 안전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2명(8급 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6.4.23] 제2조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