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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10개
조문
1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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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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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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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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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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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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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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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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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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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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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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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36138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