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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36개
조문
2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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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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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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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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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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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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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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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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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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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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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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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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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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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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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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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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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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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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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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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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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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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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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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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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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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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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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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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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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19>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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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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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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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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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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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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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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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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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하 이 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승계사무와 관련된 시행령ㆍ규칙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가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금 또는 국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 등은 이 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⑦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으로 본다.
제6조(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9조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각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3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9>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4조의2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79호,2026.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