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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12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법령입니다. 2026.03.01부터 시행되며, 2026.02.12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7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
조문
1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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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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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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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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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아 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설치기관의 공무원과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설치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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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거나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 방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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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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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장) 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총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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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임규정) 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647호,202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26.03.01부터 시행됩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총 7개 조문 및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26.02.12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