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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공포 2026.02.10
68개
조문
30개
부칙
2026.03.01
시행일
2026.02.1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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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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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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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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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2020.3.3, 2020.12.15,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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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③ 삭제 <2025.3.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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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2021.7.6, 2024.1.30>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4.3,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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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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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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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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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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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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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2019.11.5, 2020.12.15, 2021.7.6>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21.7.6, 2025.3.25>
④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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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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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용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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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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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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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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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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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교관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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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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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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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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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단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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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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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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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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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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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09.12.30, 2013.3.23, 2018.4.3,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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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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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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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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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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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삭제 <2017.6.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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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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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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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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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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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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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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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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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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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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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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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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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13>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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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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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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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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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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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삭제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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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9.27>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7>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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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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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7>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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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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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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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2, 2021.7.6>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12.15>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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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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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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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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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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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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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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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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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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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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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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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칙 <신설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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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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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부칙
부칙 <제20857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부칙 <제21614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4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2393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81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47호,201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89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5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106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3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66호,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8146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782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7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2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8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2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6>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31]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65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55호,2022.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76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772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6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부칙 <제3539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충역 등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여권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59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8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