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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30
11개
조문
13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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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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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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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1.7.14, 2013.3.24, 2016.9.23, 2017.7.26, 2019.12.26, 2026.1.30>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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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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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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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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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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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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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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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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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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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00080호,2005.12.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호,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