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30
9개
조문
16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30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2026.1.30>
#
제3조 삭제 <2026.1.30>
#
제4조 삭제 <2026.1.30>
#
제5조 삭제 <2026.1.30>
#
제6조 삭제 <2026.1.30>
#
제6조의2 삭제 <2026.1.30>
#
제6조의3 삭제 <2026.1.30>
#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부칙

부칙 <제11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60호,201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50"></img>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152"></img> ⑫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37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호,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7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