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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27
34개
조문
26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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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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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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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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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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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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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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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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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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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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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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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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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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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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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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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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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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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2022.8.9>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2>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9.22>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2.8.9>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2021.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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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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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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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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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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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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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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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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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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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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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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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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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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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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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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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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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6.1.27>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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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삭제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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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8>
부칙
부칙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2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123호,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5016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나.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라. 국민안전처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37호,201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635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1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청할 때"로, "신고로써"를 "신청으로써"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ㆍ2)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289호,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환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223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7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활동의 서비스 분야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한 후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서 연구산업"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27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33호,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표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