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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4
공포 2026.02.04
24개
조문
12개
부칙
2026.02.04
시행일
2026.02.0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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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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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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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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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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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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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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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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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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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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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6.2.4>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개정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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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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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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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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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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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난선순찰(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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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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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10>
⑤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먼저 회수한 후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⑥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1.1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⑧ 청원주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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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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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창)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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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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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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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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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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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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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45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청원경찰의 제복과 휴대 중인 신분증명서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6호,2013.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246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제9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