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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청원경찰법
시행 2022.11.15
공포 2022.11.15
23개
조문
20개
부칙
2022.11.15
시행일
2022.11.1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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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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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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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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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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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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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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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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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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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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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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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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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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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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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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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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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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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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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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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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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업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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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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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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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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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부칙
부칙 <제2666호,197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한 청원경찰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1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7호,1983.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청원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66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662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1> 까지 생략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3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2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6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33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