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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30
27개
조문
49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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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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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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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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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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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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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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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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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2017.11.14>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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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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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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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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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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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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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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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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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익의 교부)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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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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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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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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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2026.1.30>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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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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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의 변상)
①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2017.3.29, 2018.2.9, 2020.9.10, 2021.3.3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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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부의 비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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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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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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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1.12.30>
② 삭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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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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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4409호,199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시설관리자로 지정된 산림계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방시설관리자로 본다. ③(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수익교부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가 관리하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당해 사방지에 대하여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방시설관리자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산림계로 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8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소관 사방지"를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156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조합법시행령) <제16798호,2000.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6919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6조 생략
부칙 <제17535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7871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농어촌휴양지개발"을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내지 <54>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2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42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8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1366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18>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3453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190호,2014.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28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변상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방지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타당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2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434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39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33870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5373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