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재판연구원규칙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29
9개
조문
10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29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026.1.29>
#
제3조(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
제9조(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455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52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호,2019.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7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23.1.31>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2024.1.2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호,2025.1.23>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