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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1
공포 2026.01.27
34개
조문
6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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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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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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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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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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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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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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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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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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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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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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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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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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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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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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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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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간 및 이수시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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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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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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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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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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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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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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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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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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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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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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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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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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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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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실보상)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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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2.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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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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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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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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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 법 제2조제13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도제작업, 수로측량업 또는 해양관측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표 5 설계ㆍ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의 수로조사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수로조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측량업ㆍ수로사업"을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수로측량"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측량"으로 한다.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으로 한다.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을 말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으로 한다.
<1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1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수로사업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4>까지 생략
<27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0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